산재 상담실

2016년 진폐고시임금 고시

고용노동부고시 제2015-100

산업재해보상보험법36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21호에 따라 진폐고시임금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1231

고 용 노 동 부 장 관

 

 

. 진폐고시임금

진폐고시임금은 1106,55179전으로 한다.

 

. 행정사항

1. 시행일

이 고시는 201611일부터 시행한다.

2. 유효기간

이 고시는 201612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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