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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진폐정밀진단을 받은 사실이 없고 광업소에 근무한 객관적 증거가 미흡한 상태에서 폐결핵 및 진폐증으로 사망한 경우[2007 심사결정]
진폐 합병증인 활동성 폐결핵으로 요양 중 “진폐증, 폐렴, 전립성 종양(추정)”으로 사망한 경우 진폐증과의 연관성 여부[2007 심사결정]
심폐기능 장애가 있는 광산근로자가 근무도중 뇌압상승에 의한 뇌연수마비로 사망한 경우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 1982.12.20, 산심위 82-179 )
광산에서 근무중 진폐증으로 퇴직한 후 가정에서 요양중 간경변 및 규폐섬유화증으로 사망한 것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 1983.03.21, 산심위 83-17 )
진폐 2형 및 폐결핵으로 요양하여 오던 광부가 간암 및 위암으로 사망한 것은 업무외 재해이다 (1984.03.19, 산심위 84-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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