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상담실

2016년 장의비 최고ㆍ최저 금액 고시

고용노동부고시 제2015-99

 

산업재해보상보험법7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에 따라 장의비 최고 금액 및 최저 금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1231

고 용 노 동 부 장 관

 

 

. 장의비 최고최저 금액

장의비 최고금액은 14,217,340원으로 하고, 장의비 최저금액은 10,061,800원으로 한다.

 

. 행정사항

1. 시행일

이 고시는 201611일부터 시행한다.

2. 유효기간

이 고시는 201612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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