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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산재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 고시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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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고시 제2015 - 96호
상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고용노동부고시 제2015-16호, 2015. 3. 31.)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 근로복지공단이 개별 요양급여 인정시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에서 사후보고로
절차 간소화
3. 화상약제 케라힐 약가 재산정 3,122,640원
4. 건강보험 적용된 항목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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