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상담실

2016년 건설업 월평균보수

고용노동부고시 제2015-407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21항제3

가목 단서에 따라 건설업의 상시근로자수 산정을 위한 2016년도 건설업 월평균보수를

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1230

고 용 노 동 부 장 관

 

 

. 2016년도 건설업 월평균보수

건설업의 상시근로자수 산정을 위한 2016년도 건설업 월평균보수는 3,408,840원으로 

.

 

. 행정사항

1. 시행일

이 고시는 201611일부터 시행한다.

2. 유효기간

이 고시는 201612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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