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상담실

2016년 최저임금고시

고용노동부고시 제2015 39

 

최 저 임 금 고 시

최저임금법10조제1항에 따라 201611일부터 20161231일까지

 적용되는 최저임금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 8. 5.

고 용 노 동 부 장 관

1. 최저임금액

 

 

 결정단위

업 종        

 

시 간 급

 

모 든 산 업

 

6,030

 

2. 업종 구분 여부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

3. 최저임금 적용 기간 : 2016. 1. 1. ~ 2016.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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