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상담실

2012년도 자영업자의 고용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고용노동부고시 제2011-67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0894호, 2011.7.21.) 제49조의2제3항에 따라 자영업자의 고용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12월 30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Ⅰ. 자영업자의 고용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단위: 원)
구 분 보수액(월)

1등급 1,540,000

2등급 1,730,000

3등급 1,920,000

4등급 2,110,000

5등급 2,310,000


Ⅱ. 행정사항
1. 시행일
이 고시는 2012년 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2. 유효기간
이 고시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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