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상담실

2015년 기준보수 고시 2015년 기준보수 고시.hwp

고용노동부고시 제2014 - 76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3조 및 제16조의6, 같은 법 시행령 제3에 따라 사업의 폐업도산 등으로 보수를 산정확인하기 곤란한 경우, 보수 관련 자료가 없거나 명확하지 않은 경우 및 사업 또는 사업장의 이전 등으로 사업의 소재지를 파악하기 곤란한 경우에 보수로 적용하는 기준보수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1230

고 용 노 동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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