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상담실

2015년 중소기업사업주 보수액 및 평균임금

고용노동부고시 제2014-59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49조제1항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124조제3항에 따라 중소기업의 사업주에 대한 산재보험료 및 보험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및 평균임금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1231

고 용 노 동 부 장 관

. 중소기업 사업주에 대한 산재보험료 및 보험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및 평균임금

중소기업 사업주에 대한 산재보험료 및 보험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및 평균임금은 다음과 같다.

(단위: )

등급

보수액()

평균임금(1)

1등급

1,339,200

44,640

2등급

1,439,580

47,986

3등급

1,540,000

51,333

4등급

1,730,000

57,666

5등급

1,920,000

64,000

6등급

2,110,000

70,333

7등급

2,310,000

77,000

8등급

3,402,840

113,428

9등급

4,495,710

149,857

10등급

5,588,580

186,286

. 행정사항

1. 시행일

이 고시는 201511일부터 시행한다.

2. 유효기간

이 고시는 201512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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