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상담실

2015년 진폐고시임금 고시

고용노동부고시 제2014-63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라 진폐고시임금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12월 31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Ⅰ. 진폐고시임금
진폐고시임금은 1일 103,492원77전으로 한다.
 
Ⅱ. 행정사항
1. 시행일
이 고시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유효기간
이 고시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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