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상담실

2015년 간병급여 지급기준 고시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4 - 26

산업재해보상보험법6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제3항에 따라 간병급여 지급기준 금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729

고 용 노 동 부 장 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간병급여 지급기준 금액

상시 간병급여 지급기준 금액은 41,170(1)으로 하고, 수시 간병급여 지급기준 금액은 27,450(1)으로 한다.

 

. 재검토기한(3)

이 고시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에 따라 고시 발령 후 2017728일까지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폐지 또는 개정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148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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