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상담실

2015년 최고최저 보상기준 금액 고시

고용노동부고시 제2014-61

 

산업재해보상보험법36조제8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최고 보상기준 금액 및 최저 보상기준 금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1231

고 용 노 동 부 장 관

 

 

. 최고최저 보상기준 금액

최고 보상기준 금액은 1186,286원으로 하고, 최저 보상기준 금액은 151,746원으로 한다.

 

. 행정사항

1. 시행일

이 고시는 201511일부터 시행한다.

2. 유효기간

이 고시는 201512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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