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상담실

2014년 진폐고시임금 고시

고용노동부고시 제2013-61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라 진폐고시임금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12월 31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Ⅰ. 진폐고시임금

     진폐고시임금은 1일 100,511원06전으로 한다.


Ⅱ. 행정사항

   1. 시행일

      이 고시는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유효기간

      이 고시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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