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상담실

2014년 자영업자에 대한 고용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2) 고시

고용노동부고시 제2013-71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2011.7.21. 법률 제10894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법률) 제49조의2제2항에 라 자영업자의 고용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12월 31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Ⅰ.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Ⅱ)

   자영업자의 고용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은 월 1,920,000원으로 한다.


Ⅱ. 행정사항

   1. 시행일

      이 고시는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유효기간

      이 고시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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