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상담실

2014년자영업자에 대한 고용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1) 고시

고용노동부고시 제2013-70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0894호, 2011.7.21.) 제49조의2제3항에 따라 자영업자의 고용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12월 31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Ⅰ.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Ⅰ)

    (단위: 원)

구  분

보수액(월)

1등급

1,540,000

2등급

1,730,000

3등급

1,920,000

4등급

2,110,000

5등급

2,310,000

 


Ⅱ. 행정사항

   1. 시행일

      이 고시는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유효기간

      이 고시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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