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상담실

2014년 최고최저 보상기준 금액 고시

고용노동부고시 제2013-59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제8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최고 보상기준 금액 및 최저 보상기준 금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12월 31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Ⅰ. 최고ㆍ최저 보상기준 금액

     최고 보상기준 금액은 1일 180,919원으로 하고, 최저 보상기준 금액은 1일 50,255원으로 한다.


Ⅱ. 행정사항

   1. 시행일

      이 고시는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유효기간

      이 고시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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