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상담실

2014년 중소기업 사업주에 대한 산재보험료 및 보험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및 평균임금

고용노동부고시 제2013-57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4조제3항에 따라 중소기업의 사업주에 대한 산재보험료 및 보험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및 평균임금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12월 31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Ⅰ. 중소기업 사업주에 대한 산재보험료 및 보험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및 평균임금

     중소기업 사업주에 대한 산재보험료 및 보험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및 평균임금은 다음과 같다. 

   (단위: 원)

등급

보수액(월)

평균임금(1일)

1등급

1,250,400

41,680

2등급

1,395,180

46,506

3등급

1,540,000

51,333

4등급

1,730,000

57,666

5등급

1,920,000

64,000

6등급

2,110,000

70,333

7등급

2,310,000

77,000

8등급

3,349,170

111,639

9등급

4,388,370

146,279

10등급

5,427,570

180,919


Ⅱ. 행정사항

   1. 시행일

      이 고시는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유효기간

      이 고시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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