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상담실

임금채권보장기금 사업주 부담금 비율 고시

고용노동부고시 제2013-67호


「임금채권보장법」제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임금채권보장기금 사업 부담금비율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12월  26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Ⅰ. 임금채권보장기금 사업주 부담금비율

    보수총액의 1000분의 0.8(전업종 공통)


Ⅱ. 행정사항

   1. 시행일

      이 고시는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재검토기한(3년)

     이 고시는「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발령 후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2016년 12월 25일까지 폐지 또는 개정한다.




전화예약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