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상담실

2013년도 장의비 최고ㆍ최저 금액

고용노동부고시 제2012-142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에 따라 장의비 최고 금액 및 최저 금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12월 31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Ⅰ. 장의비 최고ㆍ최저 금액

     장의비 최고금액은 13,051,700원으로 하고, 장의비 최저금액은 9,300,770원으로 한다.


Ⅱ. 행정사항

   1. 시행일

      이 고시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유효기간

      이 고시는 2013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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