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상담실

2013년도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의 증감률 및 소비자물가변동률

고용노동부고시 제2012-140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1항에 따라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의 증감률 및 소비자물가변동률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12월 31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Ⅰ.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의 증감률 및 소비자물가변동률

   1.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의 증감률: 1.0470(4.70% 상승)

   2. 소비자물가변동률: 1.0344(3.44% 상승)


Ⅱ. 행정사항

   1. 시행일

      이 고시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유효기간

      이 고시는 2013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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