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상담실

2013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2013년도사업종류별산재보험료율(고용노동부고시제2012-139호).hwp

고용노동부고시 제2012-139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3항 및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2013년도에 적용할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12월 31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Ⅰ. 2013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1. 2013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은 별지 1과 같다.

   2. 2013년도 사업종류별 예시표 중 일부(사업세목 및 내용예시)를 별지 2와 같이 변경한다.


Ⅱ. 행정사항

   1. 시행일

      이 고시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유효기간

      이 고시는 2013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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