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상담실

2013년 최저임금 고시

고용노동부고시 제2012-61호

 

최저임금 고시


 「최저임금법」제10조제1항에 따라 2013년 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최저임금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 8. 1.

고 용 노 동 부 장 관


1. 최저임금액

결정단위

업    종

 

시 간 급

모 든  산 업

4,860원

2. 업종 구분 여부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

3. 최저임금 적용 기간: 2013. 1. 1. ~ 2013.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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