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상담실

진폐 진단수당

고용노동부고시 제2010-23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91조의6제5항에 따라 진단수당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11월 21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진단수당
진단수당은 1일 50,000원으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10년 1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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