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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고시 제2008-48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근로자의 근로형태가 특이하여 평균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적용할 통상근로계수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7월 1일
노 동 부 장 관
통상근로계수
1. 통상근로계수는 73/100으로 한다.
2. 이 고시는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3. 노동부 고시 제2000-24호(2000. 6. 30.)는 이 고시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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