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상담실

통상근로계수

노동부 고시 제2008-48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근로자의 근로형태가 특이하여 평균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적용할 통상근로계수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7월 1일

노 동 부 장 관

통상근로계수

1. 통상근로계수는 73/100으로 한다.

2. 이 고시는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3. 노동부 고시 제2000-24호(2000. 6. 30.)는 이 고시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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