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상담실

2025년 노무제공자 최저 휴업급여 보장액

고용노동부고시 2024-79

노무제공자 최저 휴업급여 보장액

 

산업재해보상보험법91조의19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의11에 따 노무제공자의 최저 휴업급여 보장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1230

고 용 노 동 부 장 관

 

 

. 노무제공자 최저 휴업급여 보장액

노무제공자 최저 휴업급여 보장액은 148,232원으로 한다.

 

. 행정사항

1. 시행일

이 고시는 202511일부터 시행한다.

2. 유효기간

이 고시는 202512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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