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상담실

2025년 노무제공자의 보수액에서 제외하는 필요경비

고용노동부고시 2024-69

 

노무제공자의 보수액에서 제외하는 필요경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91조의155호 본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의6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 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48조의63항 전단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의81항의 위임에 따라 노무제공자의 보수액에서 제외하는 필요경비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1230

고 용 노 동 부 장 관

 

. 노무제공자의 보수액에서 제외하는 필요경비

1. 공제 산식: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 -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 중 소득세법 12조제2호 또는 제5호에 따른 비과세소득)} × (직종별 공제율)

직종

공제율(%)

1. 보험을 모집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산재보험법 시행령 83조의51호에 해당하는 사람)

. 보험업법 8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험설계사

. 새마을금고법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공제의 모집을 전업으로 하는 사람

.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우체국보험의 모집을 전업으로 하는 사람

26.5

2. 통계법 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직업에 관한 표준분류(이하 한국표준직업분류표라 한다)세분류에 따른 학습·교구 관련 방문강사 등 회원의 가정 등을 직접 방문하여 아동이나 학생 등을 가르치는 사람(산재보험법 시행령 83조의53호에 해당하는 사람)

28.6

3.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7조에 따라 직장체육시설로 설치된 골프장 또는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등록을 한 골프장에서 골프경기를 보조하는 골프장 캐디(산재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4호에 해당하는 사람)

16.0

4. 국표준직업분류표의 세분류에 따른 택배원 또는 세세분류에 따른 그 외 배달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산재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5호에 해당하는 사람)

.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2조제6호가목에 따른 택배서비스종사자로서 집화 또는 배송(설치를 수반하는 배송을 포함한다) 업무를 하는 사람

. 가목 외에 택배사업(소화물을 집화ㆍ수송 과정을 거쳐 배송하는 사업을 말한다)에서 집화 또는 배송 업무를 하는 사람

20.5

5. 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세분류에 따른 늘찬배달원으로서 퀵서비스업의 사업주로부터 업무를 의뢰받아 배송 업무를 하는 사람. 다만, 5호 또는 제14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산재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6호에 해당하는 사람)

19.1

6.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3조제1항 단서에 따른 대출모집인(산재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7호에 해당하는 사람)

27.5

7. 여신전문금융업법14조의21항제2호에 따른 신용카드회원모집인(산재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8호에 해당하는 사람)

28.9

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로부터 업무를 의뢰받아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산재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9호에 해당하는 사람)

. 대리운전업자(자동차 이용자의 요청에 따라 그 이용자와 동승하여 해당 자동차를 목적지까지 운전하는 사업의 사업주를 말한다)

. 탁송업자(자동차 이용자의 요청에 따라 그 이용자와 동승하지 않고 해당 자동차를 목적지까지 운전하는 사업의 사업주를 말한다)

. 대리주차업자(자동차 이용자의 요청에 따라 그 이용자를 대신하여 해당 자동차를 주차하는 사업의 사업주를 말한다)

31.6

9.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2조제2호에 따른 방문판매원 또는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후원방문판매원으로서 방문판매업무를 하는 사람. 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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