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상담실

2025년 무급가족종사자에 대한 보수액 및 평균임금

고용노동부고시 2024-73

 

무급가족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료 및 보험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및 평균임금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491항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124조제5항에 따라 노무 제공을 대가로 보수를 받지 않는 중·소기업 사업주의 배우자 및 4촌 이내 친족(이하 무급가족종사자라 한다) 대한 2025년도 산재보험료 및 보험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및 평균임금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1230

고 용 노 동 부 장 관

 

. 무급가족종사자대한 산재보험료 및 보험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및 평균임금

(단위: )

구 분

보수액()

평균임금(1)

1등급

2,440,633

80,240

2등급

2,932,530

96,410

3등급

3,424,430

112,580

4등급

3,916,320

128,750

5등급

4,408,220

144,920

. 행정사항

1. 시행일

이 고시는 202511일부터 시행한다.

2. 유효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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