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상담실

2025년 소득확인이 어려운 직종의 노무제공자의 월 보수액 및 평균보수 등

고용노동부고시 2024-80

소득확인이 어려운 직종의 노무제공자에 대한 산재보험료 및 보험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월 보수액 및 평균보수 등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48조의63항 단서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91조의155호 단서의 위임에 따라 소득확인이 어렵다고 정한 직종의 노무제공자에 대한 산재보험료 및 보험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월 보수액 및 평균보수와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48조의613항제2호의 준용에 따른 산재보험 노무제공자의 보수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1230

고 용 노 동 부 장 관

. 소득확인이 어렵다고 정한 직종의 노무제공자에 대한 산재보험료 및 보험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월 보수액 및 평균보수

1. 직종별 월 보수액 및 평균보수

(단위 : )

직종

월 보수액

평균보수()

건설기계관리법3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건설기계를 직접 운전하는 사람(산재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2호에 해당하는 사람)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2조제1호에 따른 화물자동차 중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산재보험법 시행령 83조의513호에 해당하는 사람)

산재보험법 시행령83조의513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란자동차등록규칙별표 1 2호에 따른 자동차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을 말한다.

1.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 중 살수차류

2.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 중 굴절식 및 직진식 카고크레인류

3. 특수작업형 특수자동차 중 고소작업자동차류

2,479,444

82,648

. 사업이 폐업하거나 도산한 경우, 보수 관련 자료가 없거나 명확하지 않은 우 또는 사업의 이전 등으로 사업의 소재지를 파악하기 곤란한 경우에 적용되는 산재보험 노무제공자의 보수액은 월 1,471,076원으로 한다.

. 행정사항

1. 유효기간

이 고시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1 1일부터 202512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2. 기타 참고사항

이 고시는 노동시장 여건 변화 등에 따라 연도 중 변경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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