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상담실

2025년 예술인의 필요경비 고시

고용노동부고시 제2024-93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3조 및 제16조의6,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사업의 폐업도산 등으로 보수를 산정확인하기 곤란한 경우, 보수 관련 자료가 없거나 명확하지 않은 경우, 사업 또는 사업장의 이전 등으로 사업의 소재지를 파악하기 곤란한 경우, 조사에 의한 산정시 보수 관련 자료 확인이 곤란한 경우, 개인별 월평균보수가 월단위 기준보수보다 적은 경우에 보수로 적용하는 예술인의 기준보수 및 같은 법 제 48조의2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의51항에 따라 예술인의 보수액을 산정하는 경우 보수액에서 제외하는 필요경비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41230

고 용 노 동 부 장 관

예술인의 기준보수 및 보수액에서 제외하는 필요경비 고시

 

1. 예술인의 기준보수

고용보험법77조의2에 따른 예술인의 월단위 기준보수액: 800,000

 

2. 예술인의 보수액에서 제외되는 필요경비

. 공제율: 분야별 차등없이 25%

. 공제 산식: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 - (사업소득 또는 기타 소득 중 소득세법 제12조제2호 또는 제5호에 따른 비과세 소득)}×25%

 

3. 행정사항

. 시행일: 이 고시는 202511일부터 시행한다.

. 재검토기한(3):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51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3년째의 12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이 고시는 노동시장 여건 변화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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