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상담실

2025년 중소기업사업주에 대한 사재보험료 등

고용노동부고시 2024-67

 

·소기업 사업주에 대한 산재보험료 및 보험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및 평균임금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491항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124조제5항에 따라 2025년도에 적용할 중·소기업 사업주에 대한 산재보험료 및 보험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및 평균임금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1230

고 용 노 동 부 장 관

 

. ·소기업 사업주에 대한 산재보험료 및 보험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및 평균임금

(단위: )

구 분

보수액()

평균임금(1)

1등급

2,440,633

80,240

2등급

2,932,530

96,410

3등급

3,424,430

112,580

4등급

3,916,320

128,750

5등급

4,408,220

144,920

6등급

4,900,120

161,100

7등급

5,392,020

177,270

8등급

5,883,920

193,440

9등급

6,375,820

209,610

10등급

6,867,710

225,780

11등급

7,359,610

241,960

12등급

7,851,515

258,132

. 행정사항

1. 시행일: 이 고시는 20251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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