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상담실

2024년도 전체근로자의 임금 평균액 증감률 및 소비자물가변동률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의 증감률 및 소비자물가변동률

 

고용노동부고시 2023 - 81

 

산업재해보상보험법36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1항에 따라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의 증감률 및 소비자물가변동률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1227

고 용 노 동 부 장 관

 

 

.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의 증감률 및 소비자물가변동률

1.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의 증감률: 1.0322(3.22% 상승)

2. 소비자물가변동률: 1.0478(4.78% 상승)

 

. 행정사항

1. 시행일

이 고시는 202411일부터 시행한다.

2. 유효기간

이 고시는 202412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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