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상담실

2024년도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에 대한 고용보험료의 상한액 고시

고용노동부고시 제2023-072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48조의23항 및 제48조의34,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의53항 및 제56조의65항에 따라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의 고용보험료의 상한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1227

고 용 노 동 부 장 관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에 대한 고용보험료의 상한액 고시

 

1. 보험료액의 상한

. 월별보험료의 상한액: 731,040

. 연간보험료의 상한액: 8,772,480

2. 행정사항

. 시행일

이 고시는 202411일부터 시행한다.

. 유효기간

이 고시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12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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