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년도 중소기업사업주 보수액 및 평균임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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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사업주에 대한 산재보험료 및 보험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및 평균임금 고용노동부고시 제2022 - 92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4조제5항에 따라 2023년도에 적용할 중·소기업 사업주에 대한 산재보험료 및 보험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및 평균임금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30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Ⅰ. 중·소기업 사업주에 대한 산재보험료 및 보험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및 평균임금 (단위: 원)
Ⅱ. 행정사항 1. 시행일: 이 고시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