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상담실

2023년도 임금채권보장기금 사업주 부담비율

고용노동부고시 제2022-94

임금채권보장법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임금채권보장기금 사업주 부담금비율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1230

고 용 노 동 부 장 관

 

1. 임금채권보장기금 사업주 부담금비율

 

보수총액의 1000분의 0.6(전업종 공통)

 

2. 행정사항

. 시행일

이 고시는 202311일부터 시행한다.

. 재검토기한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31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3년째의 12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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