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상담실

2023년도 건설업 월평균보수 고시

고용노동부고시 제2022-111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2조제1항제3호가목 단서에 따라 건설업의 상시 근로자 수 산정을 위한 2023년도 건설업 월평균보수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1229

고 용 노 동 부 장 관

 

. 2023년도 건설업 월평균보수

건설업의 상시 근로자 수 산정을 위한 2023년도 건설업 월평균보수는 4,647,165원으로 한다.

 

. 행정사항

1. 시행일

이 고시는 202311일부터 시행한다.

2. 유효기간

이 고시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12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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