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폐고시임금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 - 150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진폐고시임금”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29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Ⅰ. 진폐고시임금
진폐고시임금은 1일 125,661원86전으로 한다.
Ⅱ. 행정사항
1. 시행일
이 고시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유효기간
이 고시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