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상담실

2012년도 중소기업 사업주에 대한 산재보험료 및 보험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및 평균임금

고용노동부고시 제2011-68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124조제3항에 따라 중소기업의 사업주에 대한 산재보험료 및 보험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및 평균임금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12월 30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Ⅰ. 중소기업 사업주에 대한 산재보험료 및 보험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및 평균임금

중소기업 사업주에 대한 산재보험료 및 보험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및 평균임금은 다음과 같다.

(단위: 원)

등급

보수액(월)

평균임금(1일)

1등급

1,099,200

36,640

2등급

1,350,000

45,000

3등급

1,540,000

51,333

4등급

1,730,000

57,666

5등급

1,920,000

64,000

6등급

2,110,000

70,333

7등급

2,310,000

77,000

8등급

3,198,110

106,603

9등급

4,086,220

136,207

10등급

4,974,330

165,811

Ⅱ. 행정사항

1. 시행일

이 고시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유효기간 등

가. 이 고시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나. 이 고시 시행 전의 “1등급부터 7등급”에 대해서는 이 고시 시행 후에도 동일한 등급을 적용하되, 이 고시 시행 전의 “8등급부터 10등급”에 대해서는 이 고시 시행 후 “8등급”으로, “11등급부터 13등급”에 대해서는 “9등급”으로, “14등급부터 15등급”에 대해서는 “10등급”으로 각각 적용한다. 다만,「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4조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월단위 보수액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공단에 신고한 경우에는 해당 신고 등급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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