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상담실

2012년도 최고ㆍ최저 보상기준 금액

고용노동부고시 제2011- 58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제8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최고 보상기준 금액 및 최저 보상기준 금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12월 30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Ⅰ. 최고ㆍ최저 보상기준 금액
최고 보상기준 금액은 1일 165,809원으로 하고, 최저 보상기준 금액은 1일 46,933원으로 한다.

Ⅱ. 행정사항
1. 시행일
이 고시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유효기간
이 고시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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