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상담실

2012년도 최저임금 고시

고용노동부고시제2011- 37 호 

최저임금 고시


   최저임금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2012년 1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최저임금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 8. 1.

고 용 노 동 부 장 관


1. 최저임금액

결정단위

업    종

시 간 급

모 든  산 업

4,580원

2. 업종 구분 여부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

3. 최저임금 적용 기간 : 2012. 1. 1. ~ 2012. 12. 31.




전화예약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