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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고시제2011- 37 호
최저임금 고시
최저임금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2012년 1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최저임금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 8. 1.
고 용 노 동 부 장 관
1. 최저임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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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단위
업 종 |
시 간 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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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 든 산 업 |
4,580원 |
2. 업종 구분 여부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
3. 최저임금 적용 기간 : 2012. 1. 1. ~ 2012.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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