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상담실

과거 진폐정밀진단을 받은 사실이 없고 광업소에 근무한 객관적 증거가 미흡한 상태에서 폐결핵 및 진폐증으로 사망한 경우[2007 심사결정]

1. 산재보험법 제4조에 의한 업무상 재해라 함은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으로서, 피재자의 경우 사망진단서상, 직접사인은 폐부전에 의한 심폐정지, 중간선행사인 폐결핵, 폐렴, 진폐증, 선행사인 폐결핵, 진폐증인 이건에서 진폐증과 사망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있음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고 또한, 근무력에 있어 광부(채탄선산부)로 근무한 근무력이 인정되어야 한다.

2. 결정기관에서 진폐심사협의회 의학적 소견상, 비록 진폐병형은 4A, 진행과정에서 폐결핵 및 폐렴소견이 기록상 관찰되어 진폐증에 의한 사망이라 인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과거 진폐정밀진단을 받은 적이 없고 탄광에 근무하였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하여 부지급 처분을 하였던 바, 이에 대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제출된 분진작업 직력확인서에서 피재자는 약 6년 ○○광업소 채탄선탄부 근무력 및 이에 대한 분진작업직력 사실보증서상(3명), 피재자는 ○○광업소 채탄선산부로 근무한 사실 및 보증인 중, 피재자의 동료인 ○○○는 ○○광업소(주) ○○광업소에 근무한 사실이 재직중 표창장 등에 의해 확인되는 점, 피재자가 내원한 2004.10.7일 ○○○○병원 초진의무기록상, 과거력상, 직업 30년전 석탄광부 6년, 현재는 농사의 기록내용으로 보아 피재자는 과거 광원(채탄선산부) 근무력이 추정되는 점, 피재자의 자녀인 ○○○초등학교 생활기록부에서 피재자의 직업이 광업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더욱이 피재자의 말소자초본 등에서 피재자는 ○○광업(주) 입사이전인 1968년부터 사망시까지 강원도 강릉시 옥계면 북동리 ○○○번지에서 타 지방으로 이사한 사실없이 거주한 사실로 볼 때, 피재자는 과거 ○○광업(주)에서 광부(채탄선산부)로 근무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된다.

3. 또한, 사망진단서, 의무기록, 결정기관 진폐심사협의회 소견서, 흉부 X-선 CD, 관련자료를 검토한, 근로복지공단 본부 자문의는 흉부 X-선 사진상, 4A 소견을 보이고 있고 또한, 진폐증이 4형일 경우, 폐의 대음영이 관찰되는 바, 광원이외의 타 직종으로 진폐증이 나타날 수 없음을 고려할 때, 피재자는 과거 탄광에서 광원으로 근무한 이후, 진폐증이 서서히 진행되다가 진폐 및 그로 인한 합병증으로 사망하였다는 소견이다.

4. 상기 사실을 종합하면, 결국 피재자의 사망원인은 진폐증이 4형으로 확인되어 진폐 및 그 합병증에 의해 사망하였고 피재자의 근무력에서도 광원(채탄선산부) 약 6년의 근무력 확인되는 바, 유족보상 및 장의비를 지급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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