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산에서 근무중 진폐증으로 퇴직한 후 가정에서 요양중 간경변 및 규폐섬유화증으로 사망한 것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 1983.03.21, 산심위 83-1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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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사망자는 1974년부터 ○○광업소에서 선산부로 근무하다가 1980.1.13 퇴직한 후 1980.3.13 진폐증을 진단받아 장해급여를 수령한 후 가정에서 요양중 신병악화로 1982.4.19~1982.4.24 ○○의대 ○○병원에서 재차 정밀검사를 실시하였으나 동일한 진폐 2형을 판정받아 가정에서 요양중 1982.5.24, 05:10경 사망하였으므로 그 유족이 원처분청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던 바, 원처분청에서는 사망자가 간경화증으로 사망한 것으로 판단하여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부지급처분하였으나 청구인은 사망자가 진폐증에 의한 사망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관하여 검토하건대, 사망자는 진폐증으로 요양중에 사망한 자로서 근로복지공사 ○○산재 규폐센터 발행 사체검안서상 선행사인 규폐증, 폐결핵, 중간선행사인 간경변 및 규폐 섬유화, 직접사인 뇌저산소증으로 나타나 있고 부검 소견내용에도 진폐증 및 결핵의 합병과 간변증이 있었으나 직접적인 사망원인은 진폐증 및 결핵의 병변이 주가 되어 있었으며 간의 병변은 1982.5.10 ××병원 정밀검사시에도 없었으므로 간의 병변은 최근에 발병되어 심하지 않아 직접사인과는 큰 관계가 없는 것으로 사료된다는 부검소견으로 보아 사망자는 진폐증이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업무상 재해로 함이 타당하다. 그런데도 원처분청이 사망자의 사망원인을 간경화증에 의한 사망으로 판단하여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부지급처분한 것은 부당하므로 마땅히 취소되어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