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상담실

진폐 2형 및 폐결핵으로 요양하여 오던 광부가 간암 및 위암으로 사망한 것은 업무외 재해이다 (1984.03.19, 산심위 84-37 )

【이유】피재자는 ○○광업소에서 선산부로 1978.12.13~1982.3.6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후 1982.3.11 진폐증 의증으로 진단되어 1982.6.7~1982.6.12까지 진폐 정밀검사 진단실시결과, 진폐증 2형(2/2) 및 폐결핵 병발로 판정되어 1982.7.20부터 ○○의과대학 부속병원에 입원, 요양하여 오던중 1983.10.13 동 병원에서 사망하여 그의 처인 수급권자가 원처분청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던 바, 원처분청에서는 업무와 관련된 사유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가 아니라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부지급처분한 데 대하여 청구인은 피재자가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진폐증 및 폐결핵으로 요양중 사망하였으므로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재자는 진폐증 및 폐결핵으로 요양중 사망하였으나, 피재자가 요양한 바 있는 ○○대학 의학부 부속병원 발행 사망진단서를 보면 직접사인 간암, 선행사인 위암이며, 요양상병인 진폐증 및 폐결핵이 있는 자임은 확실하나 진폐와 결핵으로 인하여 간암과 위암으로 사망한 것으로 간암 및 위암은 업무상 질병이 아니므로 업무외 재해로 봄이 타당하다. 그러므로 원처분청이 피재자의 사망에 대하여 업무외 재해로 판단하여 청구인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부지급처분한 것은 타당하며 취소할 이유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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