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상담실

광업소 운반공이 진폐가 원인이 되어 환기확산 장애로 인한 출혈과 저산소증으로 사망한 것은 업 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 1988.07.18, 산심위 88-176 )

【요지】피재자 정×욱은 ○○탄좌(주) 사북광업소 소속 근로자로서 1987.5.27, 16:00경 작업중 갑자기 토혈, 동일 18:00경 조퇴하였다가, 1987.5.28, 09:45경 ○○보건원 응급실에서 응급치료중 동일 13:30분경 심한 토혈로 인하여 사망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원처분청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던 바, 원처분청에서는 ○○보건원의 사망진단서상 직접사인 상부 위장관 출혈에 의한 쇼크, 선행사인 간경화증(의증), 기타사항 규폐(의증)이고, ○○규폐센터의 사체검안서상 직접사인 저산소증, 중간선행사인 폐섬유화 및 각혈, 선행사인 진폐 및 폐결핵이고 동 규폐센터의 사체해부증명서상 사인원인은 본 사자의 사인원인은 진폐가 원인이 되어 폐조직은 거의 섬유변화가 진행되어 환기확산장애를 일으켜 생존에 필요한 산소공급능력의 저하로 저산소증으로 사망된 것으로 사료됨. 또한 진폐로 인한 출혈의 흔적은 있었으나 사인과의 직접적인 관계는 없는 것으로 사료됨이다.

따라서 각종 자료를 근거로 이를 종합하여 살펴보면 근로복지공사 ○○규폐센터에서 피재자의 사체검안을 하였고 또 해부를 한 결과 소견은 선행사인이 진폐 및 폐결핵이고 중간선행사인도 폐섬유화 및 각혈로서 사체해부증명서상 본사의 사인원인은 진폐가 원인이 되어 폐조직은 거의 섬유변화가 진행되어 환기확산 장애를 일으켜 생존에 필요한 산소공급능력 저하로 저산소증으로 사망된 것으로 사료됨이고 ○○보건원의 소견 조회 회신에도 사망원인은 심한 출혈에 의한 것으로 사료됨이고 당시 토혈 일부가 기도내로 들어간 것으로 사료됨 등으로 보아 진폐가 원인이 되어 폐조직의 거의가 섬유변화됨으로써 환기확산 장애로 인한 출혈과 저산소증으로 사망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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