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상담실

광부가 과거 진폐요양을 받은 사실이 있으나 당뇨병의 합병증인 신장염으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 1988.09.19, 산심위 88-264 )

【요지】피재자는 ○○탄광 채탄부로 근무하던중 1982.1.27부터 진폐요양을 받고 1984.3.31 병소안정으로 치료, 종결된 후 진폐병형 2형이고 진폐장해 제11급의 보상을 받고 매년 검진을 받아 오다가 1987.4.17부터 근로복지공사 ○○병원에서 당뇨병 등으로 요양하다가 1987.4.17 사망하자 그 유족인 청구인이 원처분청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던바, 원처분청에서는 피재자의 사망 당시의 사망원인은 업무상 질병이 아닌 당뇨병의 합병증인 신장염으로 사망하였다고 판단하여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부지급 처분한 데 대하여 청구인은 진폐증으로 인한 합병증으로 사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관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근로복지공사 ○○병원장 발행 사망진단서상 선행사인 당뇨병, 중간선행사인 신장염이며, 근로복지공사 ○○병원장의 상병조회에 대한 회신 내용상 사망원인은 당뇨병의 합병증인 신장염으로 사료된다는 소견 등으로 보아 당뇨병의 합병증인 신장염이 피재자의 사망원인 중 하나임을 알 수 있다.

피재자는 1974년부터 1981년까지 8년간 채탄부로 근무하다가 1982.3.5 ○○병원에서 상병명 1) 진촵규폐 3형, 2) 폐결핵 중증, 3) 당뇨병으로 입원, 가료하였는바, 피재자는 8년간 채탄부로 계속 근무함으로써 정신적, 육체적으로 피로가 축적된 상태에서 진촵규폐증과 폐결핵에 이환되어 심신이 입원가료하기 전에 이미 쇠약해졌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1987.5.11자 근로복지공사 ○○병원장 발행 진단서상 상병명 1) 진폐증 3형, 2) 폐결핵, 활동성 추정(균음성), 3) 담백뇨, 4) 만성기관지염, 5) 정신쇠약(체중 41㏊)인바, 피재자는 당뇨로 인하여 저항력이 없어짐으로써 진폐에 수반한 폐결핵이 악화되어 전신이 쇠약해지고 체중이 41㏊까지 감소되었다고 판단한다.

이상으로 보아 피재자는 당뇨로 인하여 저항력이 없어짐으로써 진폐에 수반한 폐결핵이 악화되어 전신이 극도로 쇠약해져 사망하게 되었다고 인정되며 아울러 당뇨병의 합병증인 신장염 또한 사망원인이 되었음이 확인되므로 보아 업무상 사유에 의하여 사망하였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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