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업소 채탄부가 근무중 진폐장해 11급 판정을 받은 후 퇴사하여 폐결핵 등으로 요양하다가 사망 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 1991.05.20, 산심위 91-21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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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피재자는 ○○광업소에서 채탄부로 근무하다가 1981.1.26 진폐장해 11급의 판정을 받고 퇴사한 후 1987.12.16 사망하였는바 피재자는 서울 보건소에 폐결핵중증 환자로 등록되어 1986.6.13~1987.6 결핵약을 복용한 사실이 있고 1987.10.14 ○○병원에서 X-선 및 객담검사결과 중증폐결핵으로 진단된 사실이 있는바 1987.12.26자 ○○한의원 사체검안서상 직접사인 심장마비, 중간선행사인 진폐증의 소견은 있으나 피재자는 본원에서 진료받은 사실이 없고 가족진술상 진폐증이 있었다고 하여 중간선행 사인은 진폐증이라고 기록하였으며 다만 사망전 심한 호흡곤란과 해수가 심하였다고 하는 것으로 보아 진폐증이 주요원인 중 하나였다고 추측된다고 확인하고 있어 동 사체검안 소견은 신빙성이 없고 따라서 사인자체가 미상이므로 피재자의 경우 진폐증에 기인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의학적 근거가 없으므로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