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상담실

탄광 선산부가 업무상 피재되어 요양하다가 치료 종결후 폐기능 부전, 진폐증(추정)으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 1992.09.28, 산심위 92-785 )

【요지】피재자는 ○○탄광 소속 선산부로 근무하여 오다가 1982.4.10 업무상 피재되어 상병명 1) 좌 척골 골절 원위부, 2) 요배 염좌상, 3) 다발성 타박상 및 찰내장, 4) 두부뇌진탕 외상후 신경증에 대한 요양을 하다가 1990.11.7 치료 종결되어 장해급여(제3급)를 받고 1992.4.18 사인 폐기능부전, 진폐증(석탄 추정)으로 사망하여 청구인이 이에 대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으나 원처분청은 사인이 진폐증으로 볼 수 있는 의학적인 객관적 입증자료가 없으며, 원인이 불명의 개인적 질환이 업무외적 사유에 의해 자연 발생적으로 발병, 악화되어 사망한 것으로 인정하여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하였는바 청구인은 피재자가 사체검안서상 중간선행사인 및 선행사인이 진폐증(석탄 추정) 및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 결과서상 객관적으로 자료에서도 진폐증에 의한 사망이 판명되었음에도 원처분청은 업무외 재해로 유족급여를 부지급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보면 피재자는 1981.3.5 (주)○○탄광 소속 선산부로 입사하여 근무하여 오다가 1982.4.10 업무상 피재되어 상병명 1) 좌 척골 골절 원위부, 2) 요배 염좌상, 3) 다발성 타박상 및 찰내장, 4) 두부뇌진탕 외상후 신경증에 대한 요양을 하다가 1990.11.7 치료 종결되어 장해급여(제3급)를 받고, 1991.5.17 진폐증으로 진단되어 1991.7.23 진폐판정 결과 진폐의증(0/1)으로 판정받은 자는 장해급여를 행하지 아니한다는 판정후 1992.4.18 사망하여 ○○내과의원의 사체검안서상 직접사인 폐기능 부전증, 중간선행사인, 선행사인 진폐증(석탄 추정)으로 진단된 사실이 상기 자료에서 확인되고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부검 결과 소견은 1) 피검조직:폐조직염, 2) 소견:폐, 늑막 및 간질내 중등도의 탄분침착 및 섬유화의 소견을 보임, 참고사항:폐장내 탄분침착은 정상성인에서도 볼 수 있으나 그 양이 다소 많고 섬유화가 동반되어 있으므로 진폐증의 가능성을 생각할 수 있음에 대한 원처분청 자문의의 소견은 피재자의 사인이 진폐증으로 볼 수 있는 의학적인 객관적 입증자료가 없으며, 원인불명의 개인적 질환이 업무외적 사유에 의해 악화되어 사망한 것으로 사료됨이며, 노동부 자문의의 소견은 진폐증의 정밀진단 결과 진폐증 의증(0/1)으로 판정받은 사실이 있는 예로서 부검 소견상 진폐증의 소견이 관찰되었다 할지라도 이는 극히 경미한 진폐증으로 판단됨. 따라서 본 사망의 원인이 진폐증으로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인바 이상을 종합하여 판단할 때 피재자는 사망전 경미한 진폐의증(0/1)의 판정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사인이 심폐기능 부전, 진폐증(석탄 추정)이고,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소견 진폐증에 대한 추정 소견일 뿐 사인이 불분명하여 피재자의 사인이 진폐증에 기인하여 유발되었다는 등의 진폐증과의 분명한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업무와 관련하여 동 사인이 발병되었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재자의 사망은 업무와 인과관계 없는 피재자의 기존질병이 자연 발생적으로 발병 악화된 업무외 재해로 판단될 뿐 청구인의 주장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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