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업소 선산부로 근무하다가 진폐장해 11급 판정을 받은 후 자가요양중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 에 해당된다 ( 1993.10.25, 산심위 93-118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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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피재자는 ○○물산(주) 황지광업소에서 선산부로 근무하여 오다가 1989.12.28 진폐장해 11급 판정을 받은 후 자가 요양중 1993.2.26, 14:00경 사망하였는 바 첫째, 원처분청은 자문의들의 소견서상 \"차트 검토 결과 응급실 내원시 동정맥혈 산소 및 이산화탄소 농도 검사상 정상 소견을 보였으며, 내원전부터 복부 동통을 호소하여 응급실에 내원한 소견을 보였음, 부검 결과상 진폐 등의 소견은 있으나 내원 당시 상황이 진폐의 합병증에 의한 원인이 아닌 다른 원인으로 사료되므로 사망에 이르게 된 원인은 급성췌장염이나 급성심부전 등이 원인이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사료됨\" 및 \"의무기록지 검사 결과 급성심부전증, 만성알코올중독증, 폐혈증, 탈수증으로 인한 대사산증으로 사망 상태에 이른 것으로 사료됨\"의 소견 등을 근거로 업무와 인과관계없는 사망으로 판단하고 있으나 둘째, ○○병원의 사체해부감정서에 의하면 \"내시경검사 결과 1) 늑막 및 늑막강:좌측 늑막 유착이 중등도 존재, 2) 폐장:폐표면의 다발성 융합성의 흑청색 색소가 침착됨, 3) 종격동:육안적 특이소견 없음, 4) 복강:횡격막 절개후 관찰시 육안적 특이 소견 없음이며, 병리학적 검사 결과 심장 및 양폐조직은 ○○의대 병리학교실에 검사 의뢰하였던 바 양측폐의 진폐증과 기관지 확장증이 확인되었음 등의 소견으로 보아 양측폐의 진폐증으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사료된다\"고 하면서 피재자의 사인을 진폐증으로 진단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1989년 진폐2형으로 판정된 사실 등을 종합할 때 피재자의 경우 진폐증 외에 사망의 원인이 될 만한 알코올중독이나 급성심부전증 등의 질병이 있었기는 하나 동 업무외적 질병보다는 진폐증이 사망의 결정적이고도 직접적인 원인이 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는 업무상 재해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