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상담실

진폐 장해 7급 판정을 받은 후 자택에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 1993.11.22, 산심 위 93-1255 )

【요지】 피재자는 1985.11.2부터 ○○탄광에서 선산부로 근무하여 오다가 1988.4.24 퇴직한 다음 1988.9.8 진폐1형 장해 7급으로 판정되어 이에 해당하는 장해급여를 수령한 후 1993.5.9 자택에서 사망하였는바 피재자의 사망원인에 대하여 원처분청 및 노동부 자문의는 각각 \"1) 조직검사 소견 및 ○○병원 흉부 촬영 결과상 진폐증은 있으나 사망을 유발할 합병증 소견이 없음, 2) 차트 검사결과 말기 간경화 및 간경화 후유증에 대한 소견은 있으나 규폐로 인한 자각증상이나 객관적 소견이 없으므로 환자는 말기 간경화로 사망한 것임\" 및 \"1988년도 진폐증으로 진단된 사실이 있고 사망후 폐조직 검사에서도 진폐성 변화가 관찰되었으나 부검소견에서는 다량의 복수와 함께 현저한 간경화의 소견을 보였음. 따라서 본예의 사망에는 진폐증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나 이보다도 간경화증이 더욱 큰 원인이 되었을 것으로 생각되므로 원처분청의 판단이 옳은 것으로 생각됨\"의 소견을 기재하고 있고, 피재자가 사망전 1992.10경부터 입원 요양 등을 한 바 있는 근로복지공사 ○○병원의 진료기록에서도 \"만성 알코올중독과 간경화 및 복수 등의 질환으로 요양한 사실이 확인되나 같은 의료기관의 사체해부 소견에 의하면 복부에 대한 부검결과 다량의 복수 및 황갈색의 딱딱하게 굳은 간경화 소견을 보였다는 소견과 함께 흉부의 부검결과 좌촵우 양폐의 색깔이 진한 흑색이었고, 폐섬유화로 인한 조그만 결절들이 좌촵우폐에 다발성으로 산재되어 있었다는 소견이 기재되어 있고 ○○○의대 부속 ○○병원에서 시행한 조직검사에서도 양측폐의 진폐증과 폐부종 및 울혈소견이 확인되고 있어 사망원인은 기존의 양측폐 진폐증에 간경화로 인하여 저알부민 혈증으로 인한 폐부종 및 울혈증 등을 가세하여 폐질환을 악화시켜 산소교환 장애로 사망한 것으로 사료된다는 소견을 기재하면서 1993.6.17 발행한 사체검안서에서 \"직접사인:폐부전, 중간선행사인:폐섬유화, 폐부종, 선행사인:진폐증, 간경화\"로 사망의 원인을 기재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개인질병인 간경화증이 진폐증의 악화에 영향을 주는 등 진폐증과 간경화증이 경합되어 사망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나아가서 사체해부결과에 기록된 바와 같이 간경화증에 의한 악화이기는 하지만 진폐증이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에 더욱 기여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이는 업무상 재해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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