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상담실

절단공이 소재 절단작업중 상병명 급성심근경색증이 발병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1995.01.23, 산심위 94-1221 )

【요지】피재자는 ○○산업(주) 절단공으로 근무하여 오다가 1994.6.17, 00:10경 중기부 단조공장에서 소재 절단 작업중 가슴이 답답하고 호흡이 곤란하여 거동이 불가하여 ○○대학 ○○병원으로 후송되어 진단된 상병명 급성심근경색증에 대하여 요양을 신청하였는 바, 작업조장 권×호의 진술에 의하면 \"1) 피재자는 1984년경부터 고혈압이 있다는 것을 알고 약을 복용하여 왔으며 1989년경부터 숨이 가쁘기 시작하여 진폐증인지 여부에 대하여 ○○병원 및 전라남도 ○○병원에서 정밀진단을 하였으나 진폐가 아니다라는 진단결과가 나왔으며 1994.6.17 쓰러질 때까지 숨이 가쁘고 피로가 빨리 오는 증세가 계속되었음. 2) 피재자는 1994.6.15, 07:00~15:00 주간근무를 하고 집에서 하루정도 휴식을 취한후 1994.9.16, 23:00부터 근무를 시작하여 1시간 정도 작업을 하다가 가슴이 답답해지는 증세가 시작되었으므로 작업전 하루정도의 휴식을 취한 상태였으며 근래에 작업량이 증가하거나 연장근무를 한적이 없으며 작업내용 또한 샤링 머신기를 이용, 소재를 절단하는 것으로 작업 대부분은 기계로 하며 단지 소재 절단면을 고르게 하기 위하여 절단시에 소재를 손으로 잡아주며 소재를 묶은 벤딩을 절단기로 잘라주는 일과 소재가 머신기에 잘들어 가지 않을 때 손으로 밀어주는 일만 기계를 이용하지 않고 함\"이라는 내용과 원처분청 자문의 소견서상 \"평소에 고혈압(기왕증)이 있는 환자로서 업무로 인한 질환이 발병한 것으로 보기 힘든 상태로 사료됨\"의 소견 내용 등을 종합하여 판단해 볼 때 피재자의 경우 기존질병이 자연경과 과정에 의해 악화 발병된 것으로 판단될 뿐 업무와 상병간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의학적 근거가 희박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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