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부가 진폐판정을 받고 요양중 직접사인 폐렴, 중간선행사인 뇌출혈, 선행사인 고혈압으로 사망 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 1986.07.21, 산심위 86-12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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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유】피재자는 1984.6 진폐 9급을 판정받은 후 1985.10.19 근로복지공사 ××병원에서 재진단한 결과 요양급여 대상자로 결정되어 1985.11.21부터 입원하여 요양가료하던중 1985.12.9 사망하였는바, 1985.12.10자 근로복지공사 ××병원 발행 사망진단서에 사망원인이 1) 직접사인 폐렴, 2) 중간선행사인 뇌출혈, 3) 선행사인 고혈압, 사망원인과 관계없는 기타의 신체상황 진폐증 및 고혈압으로써 진폐증이 사망의 원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없으며, 원처분청에서는 사망진단서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기 위하여 ××병원 주치의에게 1) 사망과 요양상병 진폐증과의 관계, 직접사인 및 기타 사인과의 관계, 2) 진폐증으로 인하여 사망자의 사망원인과 관계가 있는지의 여부, 3) 고혈압으로 인한 뇌졸중 상태와 직접사인 폐렴과의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 및 기존질병으로 폐렴이 있었는지 여부, 4) 기타 주치의의 참고되는 소견을 조회하였던 바, 회시된 소견이 진폐증이 있는 자에게 기도감염과 폐렴이 병발증으로써 발생할 수 있고 또 진폐증으로 인해 심폐기능의 장해가 있을 때에 폐렴이 병발했을 때는 예후가 좋지 못함. 이 환자의 경우 진폐증과 고혈압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나, 고혈압에 이은 뇌출혈(1985.12.5 발생), 그리고 뇌출혈 이후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폐렴이 병발하여(1985.12.6) 이미 진폐증 및 폐결핵으로 인해 심폐기능이 불량한 상태에서(환기기능 40% 감소, 평상시 맥박 1분당 106회) 심폐기능 장해가 가중되면서 사망하였으므로 진폐증이 사망에 부분적으로 기여한 것으로 인정됨이고 원처분청 자문의 소견은 환자의 사인이 진폐증과 관련이 없다고 하는 사망진단서상 주치의 소견이며 보조설명 소견으로는 요양중 고혈압, 뇌출혈, 폐렴으로 사망에 이르는 과정에서 환자의 상태가 진폐증으로 인한 심폐기능 불량상태인 점을 들어 진폐증이 간접사인과 직접적으로 관련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나, 이에 심폐기능 불량상태의 진폐증 요양환자인 점을 감안한 추정소견으로 사료되며, 직접사인과 진폐증과의 객관적으로 인정할 만한 관련성은 없다고 사료됨으로써, 이상 두 의학적 소견을 종합하여 보면 피재자의 사망원인이 진폐증에 의한 사망이라고 인정할 만한 의학적 소견을 발견할 수 없으며 산재심사관이 피재자의 사망이 업무상 질환인 진폐증에 의한 사망이냐의 여부를 보다 확실히 알기 위하여 노동부 본부 자문의에게 감정하였던 바, 소견이 피재자의 사망원인은 직접사인 폐렴, 중간선행사인 뇌출혈, 선행사인 고혈압으로 진단되었는 바, 이들 사인은 진폐증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질환이므로 업무상 질환이 사망원인이 되었다고 인정할 수 없을 것임이라는 소견으로써, 피재자는 진폐증으로 인하여 입원요양중에 있었으나, 진폐와 결핵으로 인하여 폐렴과 뇌출혈이 발병되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 의학적인 견해이며, 사망원인이 진폐 및 폐결핵과 관계없는 폐렴과 뇌출혈로 사망한 것으로 직접사인 폐렴은 업무상 질병이 아니므로 업무외 재해로 봄이 마땅하다. 그러므로 원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하여 행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부지급처분한 것은 타당하며 이를 취소할 이유가 없다고 판정한다. |